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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전청약 공공분양 85%는 특공…당첨자 9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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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사전청약 공공분양 85%는 특공…당첨자 9월 발표

    특별공급 자격 등 16일 모집 공고서 확인할 수
    사전청약 당첨자는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보다 초과해도 'OK'

    연합뉴스연합뉴스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위례, 의왕청계 등 5개 수도권 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오는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선다. 이 중 공공분양 물량의 대다수인 85%는 특별공급으로 진행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청약 물량 4333호 중 공공분양은 2388호, 신혼희망타운은 1945호에 이른다.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 나머지 85%는 특별공급이다. 특별공급으로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가 있다.
     
    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이며, 1순위 요건(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을 충족할 경우 우선 공급된다.
     
    다만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특별분양은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오는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 센터 (apply.lh.or.kr)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1단계로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나머지 물량을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대상에게 공급된다.
     

    청약 접수, 오는 28일부터 개시…유형마다 차이 유의해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접수 절차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주일간 특별공급, 다음달 4일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기간 3년, 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다음달 5일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접수가 진행된다.
     
    다음달 6~10일엔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 신청을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주일 간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으며,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4~11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당첨자는 모두 오는 9월 1일 발표되며, 자격검증 등 과정을 거쳐 11월 확정된다.
     
    소득‧자산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이 기준이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후 해당 요건이 기준을 초과해도 추가 심사는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이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 신청과 당첨,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은 올해 말까지 전체 3만 2백여 호, 내년까지 6만 2천여 호가 예정돼 있다.
     
    오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호)와 성남신촌‧낙생‧복정2 등(1800호)을 아우르는 9100호가 예정돼 있으며 11월에는 하남교산(1천 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천 호가 예정돼 있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5900호),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안산신길2(1400호) 등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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