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밀 등록상표(왼쪽)와 일동후디스 상표. 연합뉴스지난 2012년 유기농 어린이 간식 제품을 개발한 청년창업기업 '아이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창업자금 1억원과 각종 포상을 받기도 했다.
아이밀은 2013년 '아이밀'을 상표 등록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한때는 연간 매출이 20억원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영유아 식품업계의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자사의 어린이용 음료 등에 '아이밀' 상표를 등록해 팔면서부터라는게 아이밀 측의 주장이다.
김해용 아이밀 대표는 "일동후디스가 막강한 자본으로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면서 우리 제품 광고는 밑으로 밀릴 수 밖에 없었다"며 "또한 일동후디스의 할인행사, '1+1 행사' 등 물량 공세를 당해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이밀측은 또 일동후디스가 아이밀 상표 제품을 판매하면서부터는 자사 제품이 오히려 '짝퉁' 취급을 받기도 해 매출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이밀은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특허소송과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일동후디스도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다.
결과는 아이밀의 압승. 지난해 8월 특허소송1심과 지난 5월 특허소송 2심에서 일동후디스의 아이밀 상표가 무효 판결을 받았고, 일동후디스가 상고를 포기해 아이밀이 최종 승소했다.
지난 22일 있었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일동후디스가 더이상 아이밀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상품 포장지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김 대표는 "판결 이후에도 일동후디스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이밀 제품을 반값에 파는 등 재고 소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청'은 "상대적 대기업인 상표권 침해자가 신속히 본인의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와 피해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상표등록 무효소송 및 상표권침해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이상, 일동후디스 측은 더 이상 시간끌기용의 무익한 소송을 반복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동후디스는 연내에 브랜드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