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연합뉴스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축 22만여 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정부는 축산분야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신고는 닭 21만 9592마리, 돼지 4615마리, 오리 1780마리, 메추리 1400마리 등 총 22만 7387마리로 집계됐다.
혹서기의 3분의 2가 지난 현재 폭염 피해 규모는 역대급 피해를 안겨준 2018년 피해 규모의 약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폭염 발생 일수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농진청‧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축사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폭염정보 실시간 제공 및 현장기술 컨설팅 등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상시점검을 추진하고 적정 사육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구입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우선 지원했고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 200억 원을 확보하여 폭염 관련 장비를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축사·가축 관리요령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위험지역 사전 조치사항을 문자, 누리 소통방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직후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하여 가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미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등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등을 농가별로 세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