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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 성폭행하려다 혀 잘린 남성 '징역형'

부산

    술취한 여성 성폭행하려다 혀 잘린 남성 '징역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산에서 술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하려다 혀가 잘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부산 부산진구 한 번화가에서 만취한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차에 태우고 부산 남구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 키스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혀를 물려 3cm가량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청테이프로 B씨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하고, 성폭행하려고 키스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또 피해 여성의 얼굴과 팔 등에 있는 상해 역시 성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청테이프 사용 방법 등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

    또 강간을 시도한 사실을 부인하며 B씨를 다치게 한 것도 혀를 물린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도중 피해자 반항으로 혀가 절단된 이후 상해를 입힌 것은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범행 사실 중 자신이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곧바로 항소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 B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B씨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된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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