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은 군산GM공장. 도상진 기자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업위기대응법)이 제정됐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위기대응 특별법은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전과 초기, 진행, 이후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원수단을 체계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금융과 고용, 산업 분야 재정 지원과 세제감면, 보조금, 산업 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장단기 지원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위기대응법 제정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시행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침체가 본격화한 이후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체계로서 경제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샀다.
지역산업위기 지정 지역은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 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군산에 이어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경남 통영·고성,그리고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