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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편안, 9억 집 매매시 810만원→450만원

경제정책

    중개수수료 개편안, 9억 집 매매시 810만원→450만원

    정부 3개 개편안 마련해 17일 온라인토론회, 이달 중 확정 예정
    매매가별 요율 상한 세분화해 현행보다 중개수수료 부담 낮춰
    일부 구간서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도 개편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이한형 기자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이한형 기자
    앞으로 9억 아파트 매매시 810만원에 달하던 중개수수료 상한이 4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이르면 이번달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토론회에서 내놓는 개편안은 총 3가지로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1안,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보다 유리안 3안, 그리고 이 두 안을 절충한 2안으로 구성돼있다.

    중개보수 개편안(매매). 연합뉴스중개보수 개편안(매매). 연합뉴스
    이 가운데 최종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2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매매 계약시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이 적용된다. 현재는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 0.9%의 요율 상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편안에 따르면 9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15억원짜리 아파트 역시 기존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중개수수료가 줄어든다.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1안은 2억~12억원 0.4%, 12억 이상 0.7%의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이 적용되고, 중개업자에게 보다 유리한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 0.5%, 12억 이상 0.7%의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이 적용되는 안이다.

    중개보수 개편안(임대차). 연합뉴스중개보수 개편안(임대차). 연합뉴스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 역시 개편되는데 1억~9억원은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가 각각 적용된다. 현재는 6억원 이상 0.6%의 요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가격 구간에서는 오히려 전세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

    최근 몇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덩달아 뛰면서 중개수수료 체제 개편 요구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가 먼저 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했고, 국토부도 국토연구원 개편안 마련에 착수해 이번에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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