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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금품 수수' 윤성환 전 프로야구 선수 징역 1년 선고

대구

    '승부 조작 금품 수수' 윤성환 전 프로야구 선수 징역 1년 선고


    전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권소영 기자전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권소영 기자
    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 전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선고 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A 씨로부터 승부 조작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A 씨에게서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승부 조작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프로야구 선수로서 명예와 경력을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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