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한형 기자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함께 근무했던 휘하 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최근 A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자료를 확보했다.
A검사는 지난해 손 전 정책관과 함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A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는데,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먼저 같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A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자료를 분석했으며, 16~18일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마쳤다.
검찰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용 PC와 고발장 관련 실명판결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열람기록 관련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고 전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