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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오는 26일 목표"



경제정책

    금융위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오는 26일 목표"

    연합뉴스연합뉴스금융당국이 다음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시행한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대출 등 실수요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가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세부 내용들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 대출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즉, 소득만큼 대출을 제한한다는 개념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달리,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 회사별로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 즉 고(高) DSR 대출액 비중을 축소하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 금융권의 DSR을 현행 60%에서 은행권과 같은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건은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능한 한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구상을 밝힌 바 있지만, 최근 '실수요자 대출 옥죄기'란 비판이 커지며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 대출에 DSR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발표될 가계 부채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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