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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동시 소환…유동규·정영학도 조사

법조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동시 소환…유동규·정영학도 조사

    중앙지검 수사팀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동시에 줄줄이 소환
    김만배·남욱 이어 유동규·정영학도 조사…대질조사 가능성도
    남욱 "녹취록 속 '그 분' 이재명이라 한 적 없어…아닌 걸로 알아"

    검찰 조사받는 김만배와 남욱. 연합뉴스검찰 조사받는 김만배와 남욱.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 로비와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의 중심인물인 화천대유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20일 동시에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0일 오후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오후 1시 15분쯤 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하던 취재진들의 질문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법원에서 기각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횡령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이 이날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을 제시할 지도 관심사다. 앞서 김씨 측은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여주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동시에 대장동 의혹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도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5시 무렵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지만 시한 만료(48시간)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날 새벽 0시 20분쯤 석방했다.

    지난 이틀 동안 조사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준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사실대로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잘 말씀드리겠다"며 정 회계사 녹취록 속 '그 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 분'이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저는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수익금 중 50억이 두 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앞서 대장동 사업을 관(官)측에서 진두지휘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도 이날 오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와 함께 화천대유 사업에 동참한 정영학 회계사도 곧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 배분 과정과 로비 의혹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질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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