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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58명 검거

사건/사고

    경찰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58명 검거

    위장수사 시행 1달간 총 35건 진행
    관련 업무 전담 '사이버성폭력수사계' 신설 계획

    연합뉴스연합뉴스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58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위장수사는 시행 후 전날까지 1달간 전국 총 35건 진행됐으며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비공개수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이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을 작성·행사하거나 위장한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는 등의 수사 방법이다.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승인을 받는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다. 검사 청구 및 법원 허가를 받는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돼 3건은 법원 허가를 받았고 1건은 검사가 불청구해 보완수사를 협의 중이다.

    경찰 위장수사가 진행된 범죄유형은 신분비공개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 등이며, 신분위장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1건 등이다.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서 처벌 규정이 신설된 죄명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 △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가 정확히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수사 지침서를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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