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김승수 전주시장이 임대 주택의 부족과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이유로 전주 에코시티 15블록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로 사업 승인을 했지만, 정작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사업 주체가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지금처럼 아파트 값이 상승한 상태라면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3일 열린 전주시의회 385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연신 전주시의 임대주택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우아1·2동, 호성동)이 에코시티 15블럭 데시앙 아파트가 기존 일반 분양에서 민간임대로 변경 승인된 점을 두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 뒤였다.
김 시장은 "전주시 임대주택은 1만 5935세대 전체 대비 5.07%로 전국 평균 7.6%, OECD 평균 8%보다 낮아 임대주택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 전주시 임대 아파트 비율이 낮고 정부의 정책 또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에코시티개발로부터 신청된 내용이 법적 규정을 충족해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했다.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임차인 모집공고. 전주시 제공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이 공공지원 임대 방식은 10년짜리였다.
29일 발표된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임차인 모집공고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이 아파트의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이다.
사업 주체는 10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분양 아파트로 바뀌면 전주시가 피력한 '임대 주택 보급 효과'도 사라진다.
사실상 기대 효과가 10년에 한정되는 것도 문제지만 '아파트 값' 상승에 편승할 여지가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정질문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임대 의무기간(10년)만료 후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고 분양 가격을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감정 평가를 거쳐 분양 전환이 이뤄질 경우엔 애초 '주택 시장의 안정화'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10년 뒤 에코시티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반드시 상승만을 예단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10년 간 사업 주체가 임대 아파트 운용하는 데 쓰는 비용도 적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실과 동 떨어지는 말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임대 주택이 부족하다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10년이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갔어야 한다"며 "알짜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향후 시세를 모른다는 전주시 담당자의 말은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