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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직원 코로나 확진…'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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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직원 코로나 확진…'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조사 연기

    연합뉴스연합뉴스대장동 민관(民官) 합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주요 피의자 조사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사 6층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층에서 예정돼있던 피의자 조사를 연기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구속 상태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이 또한, 확진자 발생으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 동업자들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 공사 실무자들과 결탁해 2015년 대장동 사업자 공모·선정·협약 전반의 과정에서 맞춤형 부당 특혜를 제공받고, 그 결과 '651억원+α'의 초과이익을 챙겨 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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