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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청구

전남

    검찰 '부동산 투기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청구

    정현복 광양시장. 광양시 제공정현복 광양시장. 광양시 제공검찰이 부동산 투기와 특혜 채용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시장은 자신의 땅과 아들이 소유한 땅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아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 당국은 정 시장이 도로 개설 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시장은 또 측근의 자녀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에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4월 정 시장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광양시청과 정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광양시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 30여 명을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정 시장이 지난 5월 집무를 보던 중 쓰러진 뒤 치료에 전념하면서 수차례 정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미뤄지기도 했다.
     
    정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오는 9일, 늦어도 이번 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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