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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학교 용지' 대전시의회, 행감서 대전교육청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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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학교 용지' 대전시의회, 행감서 대전교육청 '질타'(종합)

    "확보할 땐 교육감 결재받았다 반납할 땐 국장 결재"
    학교 용지 확보 관련 건설업체 편의 제공 주장도
    교육청 "불가 입장이라 공문 회신 안 해"
    대전시 "특혜나 부당 조치 아냐…민원 청취"

    대전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공대전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공대전교육청의 잘못된 학생 수요 예측으로 초등학교 용지를 반납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9일 열린 대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본환 교육위원장은 "용산지구 학교 (용지) 취소 과정의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제일 의심스러운 건 학교 용지 확보할 때는 교육감 결재를 받았다가, 반납할 때는 국장 결재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교육청이) 세대 수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학교 용지를) 확보할 때와 반납할 때 인원수가 100명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며 "또 처음에는 용산초 증축이 안 된다고 했다가 왜 또 된다고 하느냐.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기현 의원 역시 "국장 전결로 용지를 삭제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교육감이 충분히 인지하고 승인 하에 했을 것"이라며 "배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교육감이 알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장 전결로 처리했다면 교육감이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김선용 행정국장은 "학교 신설요인이 있다가 학교 용지를 해제할 경우엔 교육감까지 결재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도 "신설요인이 없다고 판단했을 땐 국장 전결까지만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당시 초등학교 용지 반납을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해결 방안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다른 학교 용지는 반납하는 데 6~7년이 걸렸지만, 용산지구와 친수지구만 학교 용지 반납이 빠르게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이라고 김 국장은 말했다.
     
    대전시와 교육청이 도시개발지구 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해 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기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건설업체 대표 등이 교육청에서 회의를 열고 도안 2-3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학교 용지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체 측은 학교 용지 확보 시기를 '사업 승인 전'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시는 당시 협의 결과를 정리해 유성구와 교육청, 건설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기관별 향후 이행 필요사항'이 담겼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10월 21일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날 시장과 교육감, 개발건설회사 대표하고 만나서 회의한 결과는 왜 그렇게 나온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용 행정국장은 "공문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분양 후 2년까지로 늦춰달라는 요청에 적극 협조해달란 공문이었는데, 교육청은 특별히 변경시켜야 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불가 입장이고, 그래서 공문 회신을 안 했다"고 잘라 말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과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오해할 것"이라며 "즉시 내용에 대한 반박 공문을 보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당연히 대전시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누구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부당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건설업체 측은 "공식적인 회의였기에 공문도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다른 사업자 계약토지가 있어 100% 협의매수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여러 법적 검토와 행정부처의 질의회신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의 방법을 강구하며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다"면서도 "교육청은 단지 주택건설사업승인 전 100% 협의매수만을 사업 시행자에게 강요하는 행정행위를 했고, 이는 근절해야할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우려, 사립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갑질' 의혹, 급식비 인상, 현장 실습 제도 문제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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