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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영민 "다혜씨 관저거주설 확인 불가, '아빠찬스' 지적은 동의 못해"

대통령실

    靑 유영민 "다혜씨 관저거주설 확인 불가, '아빠찬스' 지적은 동의 못해"

    핵심요약

    유영민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참석
    "사는 것 전제로 말하는데 확인할 수 없다, 법령 위반은 아니다"
    "대통령 사적인 영역도 보호받아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다는 설로 야당에서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해당 논란을 거론하자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다혜 씨의 관저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 사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다. 국민들이 요새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아빠 찬스라는 비난도 있어서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하자 유 실장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경호 대상이라 (거주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유 실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존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8일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국민의힘은 '아빠찬스'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경호상의 이유로 보도의 진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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