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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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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황진환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황진환 기자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고발당한 대검 감찰과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7일 대검 감찰과장을 강요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김덕곤 대검 감찰3과장은 지난달 29일 '고발 사주'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차원에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후 참관자도 없이 포렌식을 진행해 절차 위반 논란이 일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대변인 휴대전화의 압수를 두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명목으로 사실상 언론 활동을 감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또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 휴대전화를 임의로 압수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대변인 휴대전화 자료를 확보해 가면서 '우회·편법 압수수색' 의혹까지 더해졌다.

    법세련은 "대검 감찰과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비협조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감찰 사안'이라는 취지로 협박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출입 기자단이 공식 해명을 요구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를 수차례 외면했다. 기자단의 항의 방문에도 이렇다 할 설명 없이 1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자리를 떠났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부터 15일까지 휴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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