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클럽서 시비붙자 차 감금에 폭행까지…외국인 2명 모두 징역형

경남

    클럽서 시비붙자 차 감금에 폭행까지…외국인 2명 모두 징역형

    A씨 징역 3년 6개월, B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창원지법. 이형탁 기자창원지법. 이형탁 기자클럽에서 시비가 붙자 차에 감금한 뒤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B(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필리핀 국적의 40대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이후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20여만 원의 돈을 빼앗고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일행 1명이 차 뒷좌석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이 차를 몰아 피해자의 공동감금 상태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A씨는 2인 이상 공모해 범죄를 실현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는 운전을 하는 등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