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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핵심' 유동규 재산 11억여 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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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 핵심' 유동규 재산 11억여 원 동결

    연합뉴스연합뉴스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11억여 원 만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계좌 등을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가운데 3억 5200만 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에 동결 결정된 3억 52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그가 받은 뇌물로 특정된 액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2년 전인 2013년 4월~8월까지 그 지역 민영개발을 추진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로부터 해당 액수 만큼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도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라. 땅 못사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맡기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전세금 등 8억 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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