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앞으로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도 함께 규정했다.
이밖에도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