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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회식' 檢 대장동 수사팀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종합)



사건/사고

    '쪼개기 회식' 檢 대장동 수사팀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종합)

    전담수사팀 소속 직원 1명 19일 확진
    쪼개기 회식 '방역수칙' 위반 논란 이어
    밤늦은 회식으로 '기강해이' 지적까지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수사팀이 '쪼개기' 회식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수사팀에 소속된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제범죄형사부는 현재 모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에 투입된 상태다. 확진된 직원이 검사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전담수사팀에 소속돼 있어 수사팀 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중이지만 최근 단체 회식으로 인한 수사팀 내 집단 감염과는 경로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 직원은 회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전담수사팀에서는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해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 확진자 발생으로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수사 도중 불가피하게 휴가를 내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집단 감염은 단체 회식에서 촉발했다. 전담수사팀은 이달초 서울 서초구 한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회식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4일에 가졌다.

    당시 식당에는 '605호'라는 이름으로 22명이 예약됐고 실제로는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605호는 유경필 부장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방번호다. 회식 당시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제한되던 시기인데 참석자 16명은 8명씩 다른 방에서 '쪼개기' 회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방역 수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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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사팀은 이날 자리를 몇차례 이동해가며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가졌다고 한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데다 정치적 파장력도 상당한 중요 사건을 수사중인 수사팀으로서 보이기 힘든 행동들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팀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수사관이 처음 감염된 이후 밀접 접촉 수사관, 같은 방 근무 검사, 수시 회의에 참석한 검사와 부장검사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찰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별도의 방으로 나눠 저녁식사를 했고 김태훈 4차장검사도 잠시 참석해 격려했다"며 "이후 방역당국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 회식이 이어졌는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고 김태훈 4차장검사는 1차 참석 후 바로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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