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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상대국 수역 조업 어선 50척씩 감축

경제 일반

    내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상대국 수역 조업 어선 50척씩 감축

    핵심요약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타결
    중국 EEZ 내 우리 어선 조업기간 한 달 연장
    중국어선 단속 협력 강화, 공동순시 추진…수산자원 관리 방안도 논의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연합뉴스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연합뉴스내년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상대국의 어선 수가 올해보다 50척씩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19일까지 나흘간 열린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업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협상을 통해 내년에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규모를 각각 1천350척에서 50척씩 줄인 1300척으로 최종 합의했다.
     
    또 중국 어선의 경우 최근 불법 어구 사용 적발 사례가 많았던 유망어선 50척과 유망어선의 불법 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도 함께 감축된다.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은 2척 감축됐다.
     
    중국 어선의 전체 어획 할당량은 2019년도 합의에 따라 5만 6750t으로 유지된다.
     
    어업 활동을 하는 선박 규모를 뜻하는 '입어 규모' 감축은 2017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1600척이던 입어 규모는 올해 1천350척까지 줄어들었다.
     
    해수부는 또 중국 EEZ에서 주로 갈치를 어획하는 우리 낚시류 어선의 경우 조업 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 연장해 11개월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조업 조건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한중 두 나라는 우리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해양수산부 제공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해양수산부 제공우선 중국 측은 그동안 북한 수역의 중국어선 오징어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특히 불법조업을 한 어선 정보 외에도 어선원에 대한 사진 등 기타 자료를 우리 측이 채증하면 이를 바탕으로 중국 측에 단속 작업을 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7월 우리나라가 불법조업을 확인해 정보를 전달한 중국 어선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또 중국은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이북의 한국 측 수역에서 순시를 강화하고, 중국 어선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 정부와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두 나라는 내년 상반기에 잠정조치수역(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에서 공동 순시도 펼칠 예정이다.
     
    두 나라는 이와 함께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한중 두 나라는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공동 관리를 위해 오는 24년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은 중국 황해수산연구소와 함께 수산 자원 관리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양국 잠정조치수역의 과학적인 자원 평가를 위해 내년에 양국이 각각 2회씩 자원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올해보다 확대된 규모의 수산종자 방류를 6~7월 중 중국에서 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중국 정부와 협력해 서해 NLL 인근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조업 조건은 양측 수석 대표가 합의의사록에 정식 서명한 뒤 외교 경로를 통해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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