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 타오바오 등 중국 애플리케이션. 연합뉴스중국 규제 당국이 기업 인수합병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기업들에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20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경영자 집중' 불법 실시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43건을 적발해 건당 50만 위안(약 930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매체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기업별 적발 건수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고, 바이두가 3건, 징둥·디디추싱·메이퇀이 2건씩이다.
알리바바의 경우 유명 지도 서비스인 가오더, 음식 배달 서비스인 어러마 등의 인수도 규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됐다.
또 이번 적발 사례 가운데는 8년 전 합병 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총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들의 타사 플랫폼 입점을 막은 알리바바에 과징금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3938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