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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 중 피살' 피해자 경찰 신고, 지난해도 있었다



부산

    '신변 보호 중 피살' 피해자 경찰 신고, 지난해도 있었다

    서울청 '5차례 신고' 이외에 부산서도 1건 확인
    피해자, 주거침입 신고 뒤 취소 의사 밝혀
    경찰 "강압에 의한 진술 아니었다…내사 종결한 사안"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피의자 B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피의자 B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살된 가운데, 해당 여성이 지난해에도 피의자를 경찰에 한차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해 이 사건 피해자 A(30대·여)씨가 가해 남성 B(30대)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이 지난 1년간 5차례 피해자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힌 데 더해, 부산에서도 한 차례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부산 사상구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잠깐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집에 몰래 들어와 본인 짐을 가져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경찰이 연락을 취하자, A씨는 "착오가 있었다"며 신고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재차 불러 자세한 자초지종을 물었다.
     
    A씨는 "서로 다툰 뒤 집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B가 본인 짐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 바꾼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부산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진술조서 등을 보면 조사 당시 강압에 의한 진술인지도 확인했으며, 강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시 A씨는 신변 보호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대면 조사에서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모두 5차례 신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26일 "B씨가 짐을 가지러 왔다며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지난 7일과 8일 각 1차례, 9일 2차례 이뤄졌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신고가 있었던 지난 7일부터 신변 보호 대상자가 된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B씨에 의해 끝내 살해당했다. 사건 당일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끝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 B씨는 지난 20일 대구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21일 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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