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유소에서 화물 차량들이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 제조에 쓸 수 있다는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산업용 요소의 성분 농도에 따라 차량용 적합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차량용 요소와 혼합하거나 제조 공정에서 적정한 처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8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대형화물차(3.5t) 추가 시험 결과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정제 과정을 거쳐 차량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관련 1차 시험을 마치고, 시료와 시험 차량을 추가한 시험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지 12일 만이다.
정부는 앞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용 요소 수입 시 통관 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시료 성분을 분석해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거나 차량용 요소와 섞어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환경과학원은 지난 16일부터 9일간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혼합해 1차 시험 시료보다 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2종의 시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산업용 요소(중국산)를 차량용과 2:8 비율로 혼합해 알데히드 농도를 각각 10.58㎎/㎏, 14.20㎎/㎏으로 다르게 제조한 시료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들 시료를 소형(1t, 배기량 2500cc 기아차 봉고3 2021년식)과 대형(3.5t, 배기량 4천cc 현대차 마이티 2021년식) 등 2종의 경유 화물차에 주입한 결과, 모든 배출가스 규제 물질(질소산화물 등 5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 배출기준에 없는 알데히드는 알콜혼합 휘발유차 기준을 준용했는데, 이 역시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다만, 알데히드의 경우 기준치 이내이기는 하지만 1t 화물차에서는 차량용 요소수를 사용한 것에 비해 모두 증가(21.9~37.8%)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역시 알데히드 저감이 가능한 산화촉매가 장착된 3.5t 화물차는 모두 차량용에 비해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과학원은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제조기준 항목(요소 함량, 알데히드, 불용해성 물질 등 18개)마다 적절한 제어 공정을 사용한다면 차량용 요소수 품질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한 요소수 제조사가 산업용 요소로 만든 차량용 요소수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항목이 차량용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국내 요소수 제조업체의 공정처리(이온교환수지 사용 등)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해 차량용에 맞게 제조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환경과학원은 "수입하는 산업용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품질 검사를 해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긴밀하게 협력해 요소 수입 계약 전에 시료를 항공편으로 이송받아 품질을 평가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며 이를 통해 차량용 요소 공급이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