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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시, 부동산 허위신고 정밀조사 착수

    부동산조사 특별전담조직 구성 이어 거래 신고조사 전담인력 채용
    허위신고, 편법 증여 등 2천여 명 집중 조사 중…자진신고 당부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세종시가 부동산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신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앞서 부동산조사 특별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거래 신고 조사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 조사에 나섰다.

    현재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탈세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이 의심되는 약 2천여 명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 자금 조달 과정 중 편법 차용 등 이상하고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도 철저히 분석·조사할 방침이며, 내년 상반기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50% 감경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법 거래 차단 등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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