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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수성폭력상담소 대표 '강정희 전남도의원' 결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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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여수성폭력상담소 대표 '강정희 전남도의원' 결론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 소장 A씨 대표 아니라며 청구 각하
    여수시, 강 의원 상대 7천만 원대 보조금 환수 나설 계획

    여수성폭력상담소 간판. 최창민 기자.여수성폭력상담소 간판. 최창민 기자전남 여수 소재 여수성폭력상담소의 대표가 강정희 전남도의원이라는 결론이 나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여수성폭력상담소 소장 A씨가 시설장 채용 시정명령 처분과 보조금 환수 처분, 시설장 직무정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를 재결했다.
     
    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를 상담소 소장으로 채용돼 근무한 근로자로 판단했다.

    행정심판위는 재결서에서 "이 사건 시설장 채용 시정명령 처분과 이 사건 보조금 환수 처분, 이 사건 시설장 직무정지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상대방인 여수성폭력상담소가 그 명의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이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담소를 위해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위 처분들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며,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장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상담소의 시설장으로 근무했을 뿐 상담소에 이뤄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대표로서의 자격은 없다는 것이다.
     
    강정희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전남도의회 제공강정희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전남도의회 제공여수성폭력상담소는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2002년 7월 개인상담소로 설치 신고했으며 설립 당시 강 의원이 대표(운영주체)이자 시설장인 소장을 맡아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전남도의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그해 7월 1일자로 상근 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상담소는 2014년 7월과 10월, 이듬해 2월, 2016년 1월에 각각 시설장이 변경됐고 2018년 2월 현재 소장인 A씨가 시설장이 될 때까지 4년여 동안 5차례나 시설장이 바뀌는 부침을 겪었다.
     
    문제는 강 의원이 소장직에서 물러난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소장은 바뀌었지만 운영주체는 바뀌지 않았다는데 있다.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침을 보면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시설폐지 후 신규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여수성폭력상담소는 시설장 교체만 이뤄지고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시설폐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개인상담소의 소장 변경은 운영주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개인상담소의 경우에는 운영주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소장만 교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보면 지방의원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강 의원은 그동안 "2014년에 사직하고 떠났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상담소 대표는 내가 아닌 현 소장"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종분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도 "현 소장이 여수성폭력상담소의 대표"라며 강 의원의 주장에 동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심판위의 판단에 따라 강정희 도의원과 김종분 정책관의 "현 소장이 여수성폭력상담소의 대표"라는 주장은 그 근거를 잃게 됐다.
     
    여수시는 행정심판위의 결론으로 강정희 전남도의원이 상담소 대표라는 것이 분명해진만큼 강 의원을 상대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조금 환수를 통보할 때 대표 이름을 명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담소 대표가 강 의원으로 확인된 만큼 전라남도가 여수성폭력상담소에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처분한 보조금 7천만 원, 채납된 상담소 임대료 1천여만 원 등에 대해 환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이 여수성폭력상담소 대표로 확인된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일면서 복지 예산을 다루는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한다. 전라남도의회는 현재 10조 원이 넘는 전라남도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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