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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수술 등 실수요자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1.5배'

금융/증시

    결혼·출산·수술 등 실수요자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1.5배'

    핵심요약

    최대 1억원…관련 서류 준비해 사유발생 3~6개월 이내 신청
    분할상환 원칙, 은행별 전산준비 과정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에 따라 각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결혼.출산.수술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연소득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10일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와 관련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번 지원확대방안에 따라 각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는 연소득을 초과하는 대출한도(이하 특별한도)를 운용할 수 있게됐다.

    실수요자 요건은 △결혼(본인), △장례.상속세(배우자.직계가족), △출산(본인.배우자), △수술.입원(본인.배우자.직계가족) 등으로 해당 차주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유발생 3~6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특별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하며, 자금용도를 감안하여 최대 1억원 이내로 운용한다. 예를들어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가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 신용대출은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은행별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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