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국세청 제공앞으로는 납세자가 정부24 앱에서 필요한 국세증명 제공을 요청할 경우 국세청이 금융기관 등에 납세자의 국세증명을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9일부터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가 금융기관 대출 등에 필요한 국세증명을 일일이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국세증명을 요구할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관련 국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전송해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납세자는 정부24 앱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해 전송을 요청하면 된다.
국세청에 제공·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국세증명은 납세증명서·휴업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근로(자녀) 장려금수급 사실 증명 등 10종이며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묶음정보' 시범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제출 서류 중 필수 정보만 선별해 묶음으로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