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실시된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내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대상 어린이들에 대한 예비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13일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2022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올해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처럼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대면 예비소집의 경우 평일 주간뿐 아니라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이뤄지고, 각 학교의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교실 등 예비소집 장소를 확대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비대면 방식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취학 아동과 예비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돌봄 등 각종 신청서류는 학교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과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가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 정부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갖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질병 등의 이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때는 보호자가 취학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실시된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교육부는 예비소집 기간 중 교육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촘촘히 확인할 방침이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가정 방문을 통해 학생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의뢰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할 경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중도입국 자녀·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협력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고, 다문화 가정에도 관계기관에 국내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