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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영동

    삼척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핵심요약

    지난 9일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0월에 열린 화력발전(석탄) 소재지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 삼척시 제공지난 10월에 열린 화력발전(석탄) 소재지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 삼척시 제공화력(석탄)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강원 삼척시는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세율 상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확보지만 대기오염과 분진발생 등 환경과 주민 건강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군이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지역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세율 인상 당위성 설명 등 다각적으로 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지난해부터 10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삼척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2배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삼척시민, 지역 국회의원이 오랫동안 상호 협의해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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