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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 주택 '소유 주택 수' 제외 기준 완화 검토



경제 일반

    정부, 상속 주택 '소유 주택 수' 제외 기준 완화 검토

    주택 상속 따른 다주택자 전환으로 종부세 부담 급증 사례 축소 취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주택 한 채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 공동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 소유 주택 지분율과 관계없이 종부세 과세를 위한 소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주택이 온전하게 1주택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에는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주택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상속 주택은 제외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1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속 주택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소유 지분율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을 상속받은 1주택자는 2주택자 신분으로 바뀐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주택자나 2주택자나 종부세에 차이가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2주택자가 되면 세 부담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상속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배경은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2주택자)로 전환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지분율과 공시가격 기준을 높이거나 지분율이나 공시가격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되면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 주택의 소유 주택 수 제외 기준 완화는 내년 초 정부가 내놓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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