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년 1월말부터 현재보다 0.3%p 낮아진다. 체크카드는 0.5%에서 0.25%로 0.25%p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이후 이같은 내용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조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이다.
이를 2022년 1월 31일부터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1% △5억~10억원 1.25% △10억~30억원 1.5%로 낮춘다.
체크카드 역시 0.05~0.25%p까지 내려간다. 체크카드의 경우 현재 연매출 기준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0% △5억~10억원 1.1% △10억~30억원 1.3%이다. 이를 △3억원 이하 0.25% △3억~5억원 0.85% △5억~10억원 1.0% △10억~30억원 1.25%로 낮추기로 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이)전체 가맹점의 75%에 해당하고, 이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인하되는 수수료 금액은 모두 4700억원이다. 이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이 얻는 수수료 절감 효과가 2820억원(60%)이다. 조정금액의 30%는 연 매출 3억 이상 1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0%를 연매출 10억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할당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카드사의 수수료 적격비용(원가)을 산출해, 3년마다 중소 가맹점이 내야 할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백화점과 같은 대형 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중소가맹점의 카드사 수수료가 더 비싸지자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규율했다.
정부는 2015, 2018년에 이어 올해 세번째 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에 따라 조달비용이 감소한 점,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밴(경제 중개) 수수료 비용 감소 등을 개편 이유로 꼽았다.
금융위는 다만 올해 말부터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3년 뒤로 예정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납부액은 올해보다 최대 4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연간 신용카드 매출 1억5천만원, 체크카드 매출 5천만원인 가맹점은 올해 내는 수수료는 145만원이지만 내년에는 87만5천원을 납부하게 된다. 약 57만5천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가 감소하는 만큼 카드사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는 수수료를 자율 결정하는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형주 국장은 "신용카드사의 서비스와 간편결제업자들의 서비스를 1: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간편결제수수료에 추가로 돼 있는 구성요소 등 그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TF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규제 차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