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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메르세데스벤츠 등 9개 사에 13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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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메르세데스벤츠 등 9개 사에 139억 과징금

    '110억' 메르세데스벤츠 외 혼다, 포드, 아우디폭스바겐, 현대차 등 9개 사에 부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는 3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6월까지 관련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해 산정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에는 최고액인 110억 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메르세데스벤츠 △E 300 2만 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과징금 100억 원)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설치(과징금 10억 원) △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 설치(과징금 1300만 원) △A 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과징금 1200만 원) △GLE 450 4MATIC 1대는 주행 중 바퀴 브레이크 압력 등을 자동 제어하는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정상 작동(과징금 90만 원)으로 각각 과징금이 부과된다.

    혼다 어코드 1만 1578대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된다.

    포드 에비에이터 2091대는 후방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고 실내 화면으로 전송하는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된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를 설치(과징금 8억 원) △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가 안전성 기준에 미달(과징금 100만 원)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이밖에도 △현대차 쏠라티(EU) 158대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과징금 1800만 원) △한국지엠 이쿼녹스 65대는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 문구 미표기(과징금 1500만 원) △KST일렉트릭 마이브 M1 93대는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과징금 1400만 원)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 11대는 전조등이 안전기준상 높이보다 높게 비침(과징금 800만 원) △한불모터스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는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과징금 34만 원) 등에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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