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에 이어 두번째 혁신안이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윤리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불체포 특권 제한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표결방법도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를 없애 '제 식구 감싸는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벗자는 취지다.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유명무실화 됐던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의원 징계를 심의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보다 공정한 심사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그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함흥차사였다"며 "윤리특위는 (징계안 회부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윤리조사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면책특권 중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경우 내려지는 출석정지 징계도 현행 90일에서 180일 이내로 강화하자고도 제안했다.
혁신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라고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배치되는 주장을 저희가 하는게 아니다"라며 "(헌법정신)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한을 해보자는 것이다. 폐지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자는 제안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지역 유권자로부터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