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고상현 기자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수개월간 잠적한 30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출생 신고가 안 된 피해 아동을 위해 가사소송 등을 도와주는 한편 경제적 지원도 할 방침이다.
생후 3일 신생아 조리원에 방치하고 8개월 잠적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생후 3일 된 자녀를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잠적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구속된 A(36‧여)씨와 B(34)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부모는 지난해 3월 7일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8개월 동안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모는 아이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이들 부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으나 이들은 자녀 양육을 끝내 책임지지 않았다.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아 산후조리원 측에서 자비를 들여 아이를 돌봐야 했다.
결국 지난 4월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부모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모처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2019년 10월에도 B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마찬가지로 유기‧방임했다. 현재 이 사건은 첫 재판을 앞둔 상태로 이번에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출생신고 절차 지원 나서…경제적 지원도
피해 아동은 출생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건강검진 등 국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파악해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출생신고 절차 지원에 나섰다.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모친인 A씨를 대리해 출생신고에 지장을 주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가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작명(이름을 지음)을 제주대학교 측과 협의했다. 제주대 철학과 교수가 이름을 다수 지어줬으며, 부모들과 상의해 피해아동의 이름을 정했다.
특히 검찰은 현재 사회복시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을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밖에 피해 아동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아울러 피해 아동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도민 사회 관심도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