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으로 들어서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연합뉴스성남 대장동의 시작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구속됐다.
18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의 시작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시의장으로 있던 2013년 당시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의장을 소환해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최 전 의장은 '과거에 차량을 제공받은 적이 있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왜 그러시나. 소설을 쓰신다 정말.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과의 중복수사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수사 범위를 나눴다. 경찰은 최 전의장과 성남시의회 비리 의혹, 대장동 아파트 특혜 의혹 등 3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