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구현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점적으로 가진 고위공직자 내사·수사 정보 관련 권한 또한 경찰과 검찰에 동등하게 분배하는 한편, 문제가 계속될 경우 공수처를 아예 전면 폐지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이날 중앙당사 3층에서 사법개혁 등 공약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서는 '폐지'를 염두에 둔 개혁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해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검경이 고위 공직자를 직접수사할 수 있지만, 공수처가 수사 개시 전 첩보를 독점적으로 다루는 게 문제란 설명인데,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 수사 첩보를 이관받고서도 '뭉개면'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검경과 공수처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공수처를 정치화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6대 범죄 사건'에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도 현재보다 확대될 방침이다.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하는데,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의한 경찰의 재수사 후 경찰이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한대도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경찰은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검찰에선 더 해야 한다고 본다면, 양 기관이 협의해 의견을 조정하고 검찰로 이관해 직접수사가 제한된 범위라도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더 들여다보고 소추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침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6대 범죄 수사'에만 한정한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 상태와 어긋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윤 후보는 "6대 사안과 달리 이건 경찰에서 수사를 한 번 다 하고 불기소의견을 냈는데도 피해자들이 보완 수사,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며 "검찰이 검토해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검경간 협의체를 만들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 기소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구현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러한 개편으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공화국은 아주 오래 전 권위주의 체제 시절 공안검찰, 민주화를 억누르는 것이었다"며 "중요한 건 정치권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얼마나 존중해주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된 언급이 나온 데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은 늘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대통령은 사법 업무에 개입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평소의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아울러 소년·아동·가정폭력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 해사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으로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경찰대, 간부후보생 시험 출신이 아니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는 한편 공상보상금 예산을 10배 이상 늘려 범죄 수사 과정서 입은 피해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필요적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폐합하여 행정심판원을 창설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여러 법률구조 제도와 기관을 통폐합해 종합 법률구조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