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의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를 가로챈 판매점 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제주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며 126명의 고객을 유치하면서 할인 등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개통 수수료 6천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사건으로 통신회사는 고객의 손해를 대신 물어줘 7천여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봤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8시 41분쯤 도내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 구획에 정차 중이던 투싼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배임액이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배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