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있던 티슈 상자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경기교사노조 제공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 화장실에 잠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교장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린 데다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가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설치한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 책임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2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 신체를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 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1심 선고공판에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