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원 "태블릿PC, 최서원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반환 금지"

법조

    법원 "태블릿PC, 최서원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반환 금지"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은 2대
    법원 "가처분 인용되더라도 보관장소 등에 아무 변경 없어…국가 측 손해 발생 안 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황진환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황진환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지난 18일 각각 인용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압수된 태블릿PC를 확보해 자신의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2건 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2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는 수사 당시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재판에 사용된 것으로 현재도 검찰이 보관 중이다. 나머지 한 대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고 한다.

    재판부는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내용은 단지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압수물의 현상 유지에 그칠 뿐이고 달리 그 보관장소나 사용관계 등에 아무런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국가 측에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