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유출 정황에 대해 법원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혔다. 관련 보도가 재판 공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법원이 동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근 정 회계사의 녹취록이 보도되는 점에 대해 "녹취록은 전체가 등사 돼 엄격한 관리 중"이라면서 "변호인밖에 소지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유출돼 재판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측이 언론에 녹취록을 유출했다는 취지냐고 묻자 "관리상 실수나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이니 점검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언론 보도가 피고인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 각별히 유념하고 있고 다른 변호인도 마찬가지"라며 녹취록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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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실수나 사고, 관리 소홀로 그럴 여지에 대해선 한 번 더 (검찰·피고인 모두) 유념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식 증거 조사로 알게 된 것 이외에 (언론 보도 등)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 측은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대장동 재판은 이날까지 공판 갱신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오는 7일 재판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