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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형 장기전세 '상생주택' 도입…"민간토지+공공재원 결합"

사회 일반

    서울시, 민간형 장기전세 '상생주택' 도입…"민간토지+공공재원 결합"

    민간은 규제완화, 공공은 부지 합리적 활용…3월 첫 대상지 공모
    면적 3천㎡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부지 신청 대상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서울시는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과 달리 민간이 공공주택 건설에 참여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시는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오 시장이 전임시절 '쉬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시즌2'인 셈이다.

    토지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와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토지사용료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지역 환경, 토지 여건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갱신한다. 기대수익률을 고려해 감정평가하고 기대수익률은 최소 국고채(20년) 수익률 이상을 보장한다.

    협약으로 정한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을 정산할 때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해 토지와 건물 등 민간과 공공의 재산을 처분한다.

    시는 사업의 중요한 협력주체인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천㎡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라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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