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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 제재

경제 일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 제재

    핵심요약

    대명화학 과징금 9천 4백, 제일파마홀딩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또 대명화학에 대해서는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고 제일파마홀딩스 및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대명화학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4,3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 11. 17. ~ 2020. 11. 16.)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관련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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