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을 이유로 잠시 풀려나게 되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현금 21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꺼내 도망치려다 차주에게 발각되자 손전등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동종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이내 도망쳤고,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울산·부산·양산·김해 등지를 돌아다니며 빈 차량을 털어 78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물품을 돌려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