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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서 흉기 난동 벌인 4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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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검서 흉기 난동 벌인 40대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

    광주지방법원. 조시영 기자 광주지방법원. 조시영 기자 광주고등검찰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알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적절한 대처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고등검찰청 8층 복도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검찰공무원 B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에 지역 비하 성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고, 수사 기관에서는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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