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장병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현역 해병대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겠다며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 A씨는 최근 휴가 중 폴란드에 입국, 바르샤바에서 버스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향한 뒤, 한 마을에서 국경을 넘었다.
현역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원칙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공항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 실질적으로 현역 군인이 휴가 중 출국하더라도 이를 막을 장치는 없다.
그는 22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처벌은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살기도 막막하고, 미래도 잘 보이지 않고 부대에 부조리는 부조리대로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다"며 "우크라이나군에서 자원입대자를 데리러 오는데 이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입대 관련 서류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등 우리 관계당국도 현재 A씨를 설득해 한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전 문제와 함께 그가 현역 군인인 만큼, 우크라이나군 입대와 전투 참가 모두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해병대사령부는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신병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