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5월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와 삼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제공지난 2020년 5월과 7월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사고로 근로감독을 받은 삼표시멘트와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권상표 부장판사)은 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표시멘트 생산본부장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삼표시멘트와 하청업체에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현장소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4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삼표시멘트 팀장급 직원 3명에게는 공소사실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고 모두 현장에 작업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산업재해 예방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삼표시멘트 측이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도 40대 하청업체 직원이 7m 높이의 작업시설에서 떨어져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