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지난해 2월 골프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를 다치게 한 50대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따르면 중과실치상 혐의로 A(50대)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중과실치상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쳤다. 캐디 B(30대)씨는 이 경기를 보조했다. 경기 중 8번홀에서 A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B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으러 갔다.
그런데 A씨는 아무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공은 약 10m앞에 있던 B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 일행은 이같은 상황임에도 골프를 멈추지 않고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18홀을 모두 다 돌고 난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 B씨는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