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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줍던 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 50대…'중과실치상' 혐의 재판행

경남

    골프공 줍던 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 50대…'중과실치상' 혐의 재판행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지난해 2월 골프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를 다치게 한 50대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따르면 중과실치상 혐의로 A(50대)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중과실치상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쳤다. 캐디 B(30대)씨는 이 경기를 보조했다. 경기 중 8번홀에서 A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B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으러 갔다.

    그런데 A씨는 아무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공은 약 10m앞에 있던 B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 일행은 이같은 상황임에도 골프를 멈추지 않고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18홀을 모두 다 돌고 난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 B씨는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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