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200만 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해외직구 물품 등 반품 시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 운영 지침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도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를 돌려받았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세관장에게 반품 사실 사전 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로 제한됐다.
그러나 새 운영 지침 시행으로 200만 원 이하 물품은 수출신고가 생략된 것이다.
200만 원 이하 수출신고 생략은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 반품 시에도 적용된다.
특히, 새 운영 지침은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할 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기내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